항소법원, 구글에 대한 집단소송 진행 허가
미국 항소 법원은 Google이 Google 계정과 브라우저를 동기화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Google이 동의 없이 개인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하는 Google Chrome 사용자로부터 재소송을 당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미국 항소 법원은 원래 집단 소송을 기각한 하급 법원의 판사가 일반적인 Chrome 사용자가 탐색하는 동안 Google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합리적으로 동의했을지 여부를 고려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에 내린 이 3-0 판결은 구글이 작년에 크롬의 "시크릿 모드"를 포함하여 비공개로 브라우징하는 것으로 믿는 사용자를 추적했다고 주장하는 별도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수십억 개의 기록을 삭제하기로 동의한 후에 내려졌습니다. 구글은 판결에 대해 "우리는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사건의 사실이 우리 편이라고 확신합니다. 크롬 동기화는 사람들이 모든 기기에서 크롬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명확한 개인 정보 보호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원고측 변호사인 매튜 웨슬러는 법원의 판결에 만족을 표했으며 재판을 예상합니다. 제안된 집단은 2016년 7월 27일 이후 Chrome 사용자로, 브라우저를 Google 계정과 동기화하지 않았으며, Google이 Chrome의 개인정보 보호 고지를 존중해야 했으며, 이 고지에는 사용자가 "Chrome을 사용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동기화"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는 한 이러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급 법원은 이전에 Google의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판결했으며, 회사가 사용된 브라우저와 관계없이 원고의 정보를 수집했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그러나 밀란 스미스 순회법원 판사는 이 추론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Google은 일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공개했지만 사용자가 동기화를 켜지 않는 한 특정 정보가 Google로 전송되지 않는다고 제안하여 Chrome을 홍보했습니다. 합리적인 사용자는 문제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한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항소 법원은 이제 사건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반환했고, 로저스는 2022년 12월에 이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시크릿 모드와 관련된 Google의 이전 합의에 따라 사용자는 회사를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수만 명의 캘리포니아 사용자가 이미 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Calhoun et al v. Google LLC, 제9미국순회항소법원, No. 22-16993입니다.